고소득 탈세 4524명 5년간 3.2조 추징…직원·지인 계좌 이용한 새 수법

중앙일보

입력 2020.08.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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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524명에 대해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등 중점관리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2018년 881건(6959억원), 2019년 808건(6291억원) 등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실시해 매년 1조3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통합당 류성걸 의원 질의에 “국세청은 국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