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침수되면 200만원 지원…정부, 재난지원금 25년만에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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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변했다. [뉴시스]

정부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올린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복구작업을 위해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사망과 실종의 경우엔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산사태 등으로 집이 모두 파손된 경우엔 가구당 1300만원을 지원하던 재난지원금을 16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이 반파한 경우엔 절반에 해당하는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침수피해를 본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한탄강 범람으로 침수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습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오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보호소에서 머물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진 장관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도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등 11곳의 시·군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