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이동재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백○○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부분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라면 허위 공소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재, 유시민 신라젠 캔다 하자
한동훈 “그건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공소장 적시했지만 녹취록엔 없어
한씨 “유시민 관심없다” 발언은 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에 대해 관심없다고 한 부분은 다 빼고 공모 주장에 유리한 문장만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도 지적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피고인 이동재는 지난 1월 26일경부터 3월 22일경까지 한동훈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적은 것을 두고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327회의 통화가 전부 신라젠 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VIK) 대표 관련 통화인지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같은 기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