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김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작성자인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보도 직후 A씨와 B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입건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김씨가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씨가 관련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실제로 2013년 3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시세 조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측의 자료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 제보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 해 10월 내사는 중지됐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하지만 윤 총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 증인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함께 입건된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이 업무상 영역의 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를 전달해 준 경위 자체가 외부 유출이 아닌 업무적인 성격도 일부 포함돼 있어서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