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對 기소유예 등’, 선택지는
그러나 심의위 전문가들이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의자의 성격, 환경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다. 사실상 불기소이지만 무죄는 아니라는 뜻이 담긴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중단하면서도 동시에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8월 부장검사 인사 전 결론 낼 듯
이 때문에 수사팀은 지난달부터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기소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년 8개월간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신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언급된다. 주요 인사를 앞둔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사건 처리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난 7일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인사가 예상되는 이달 말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1년 반 넘게 중앙지검에 잔류해온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인사 이동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삼성 사건 수사팀과 대검은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