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 현안 처리 위해 유임"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위치에 섰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인 조남관 국장이 먼저 고검장에 승진하고, 동기인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오면서 지시를 받는 형국이 됐다. 표면적으론 승진에서 누락됐지만 현 국면에선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가기보다는 현직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검장이 직급은 높지만 실제 주요 수사를 지휘한다는 측면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이성윤, 고검 감찰에 수사기밀 유출로 피고발
앞서 대검은 지난달 14~16일 보수단체와 미래통합당이 경찰과 청와대를 유출지로 의심하고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배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검은 박 전 시장 사건을 미리 접한 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 지검장을 조사하려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개정한 규정에 따라 피해갈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공식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꾸리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다.
지난 1월 규정 개정으로 특임검사도 장관 승인받아야
현직 검사는 “이번 정부는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면 감찰이나 수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놨다”며 “검찰총장에 족쇄를 걸어 놔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