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울산 남구의 4층 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이후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호흡곤란과 저체중이었던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지난 2월 20일 퇴원시켰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A씨의 국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8일 이상 맡아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같은 달 27일 울산에 다시 와 아들을 유기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몰래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 중 영아를 출산했고,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이 힘들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해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