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헌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개헌, 국민의 뜻을 살피는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의 방법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의외로 15년여 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와 바뀐 헌재 구성 속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얘기다.
개헌, 가장 확실한 카드
국민투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또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관습헌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습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국민투표에서 “더는 수도를 서울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 해석하는 이유다.
그러나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국민투표의 효력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 새로운 수도 이전까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건 아니다”며 “투표 이후 다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15년 전과 달라진 헌재, 입법으로도 가능할까
전문가는 이번에 수도이전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돼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전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변협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는 “관습헌법은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데 당시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다만 합헌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가진 180석 만으로도 입법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수도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균형국장은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