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청법 제34조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윤 총장과 협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합의보다는 장관이 총장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총장 대신 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인사위 이틀 전, 총장 의견 타진 없어
검찰인사위원회 이틀 전인 이날까지 법무부는 대검에 '대면 협의' 또는 '서면 의견 제출' 어느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인사위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관례에 따라 인사위 당일인 6일 또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서면 의견 제출에 응할지 미지수
지난 1월 대검 부장(검사장급) 전원이 교체되는 '학살' 인사에서 윤 총장은 서면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먼저 추 장관이 '모처에서 만나 협의하자'는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제안은 관례에 따른 것이다. 역대 장관과 총장은 밀행성이 기본이 되는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 외 장소에서 인사 협의를 했다.
이후 법무부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윤 총장에 요청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제는 법무부가 기본적인 인사계획이나 구체적인 보직에 대한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보여주지 않고 백지상태로 인사 의견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1월 7일 인사 의견 개진을 유보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총장을 패싱하고 하루만인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 총장 "소통" "설득" 강조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시스템에 대해 일방적인 상명하복이라는,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도 "추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학살인사에 대해 검찰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탓"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도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도 총장 패싱을 반복할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