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기자·간부에 5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2020.08.05 00:0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한동훈. [뉴시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의 증거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가 바로 다음날 오보를 인정한 KBS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통해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법조팀 기자들과 해당 기사에 책임 있는 간부들이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보도본부장·법조팀 등 8명
국민 세금 쓰는 법인은 제외

다만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면 나랏돈을 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BS 9시뉴스는 지난달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 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KBS가 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하루 만에 사과방송 했다.


보도 직후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