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탐정 시대’ 열린다…“폐해 막으려 공인탐정제 필요”

중앙일보

입력 2020.08.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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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시대’가 열린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가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하금석 한국탐정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은 “탐정 시대 도입을 기념하기 위해 학계‧업계 등의 주요 인사를 모시고 8월 5일을 ‘탐정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 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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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법 행위 집중 단속과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이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 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금석 회장은 “탐정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오랫동안 활성화됐고 효용성이 검증됐다”며 “미아나 실종자 찾기 등에서 공권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