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효력 종료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기업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
日 연일 "자산 매각시 보복조치" 예고
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이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강제징용 소송 피고기업 일본제철 측에 공시송달한 국내 자산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었다. 이에 그간 침묵을 지켜오던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국내법상 일본제철의 항고 신청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끝나야 자산 처분 단계인 매각명령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양국 관계가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실제 자국 기업의 자산이 처분될 경우 보복조치를 예고해왔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이나 통관 절차 강화, 수출 규제 확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보복조치의 수위에 따라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양쪽이 서로를 때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긴 하지만, 물밑에선 “수위 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보복과 맞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양쪽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보복 조치는 자산 매각이 가시화하는 시점에 가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7월 단행한 수출규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까지 비화하는 등 문제가 커지면서 보복조치 발동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판결 이후 양측이 반복해 온 말이다. 하지만 2년간 평행선만 달려온 만큼, 양측 정상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