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공수처 구성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