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2017년 불거졌고,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미 지난해 시작됐다. 2018년 한국에 귀국한 A씨가 그 사이 추가적으로 빚은 ‘물의’는 없다. 이에 긴급 귀임 자체가 뉴질랜드 측의 강한 항의에 일단 인사 조치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접근 아니냐는 지적이 외교가에선 나온다.
“언론 통해 계속 문제제기 말고
뉴질랜드 측, 공식 사법요청을”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필립 터너 한국 주재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예고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뉴질랜드 측이 A씨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고위 당국자는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양국 간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으로,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 절차를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인 사법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유정·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