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결정 확정'은 어떤 의미
지금껏 밟아온 절차는
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2019년 1월 3일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 4억5375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서 경북 포항에 세운 회사다. 포항지원에는 이외에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2건의 압류명령 신청이 더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PNR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7397만원 상당이 된다.
앞서 PNR 주식 8만여주에 대한 결정은 PNR에는 이미 송달된 상태다. 다만 일본제철로 송달되지는 않아 왔다. 2019년 1월 포항지원의 결정 뒤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으로 서류를 보내도 일본 외무성은 이를 일본제철의 관할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은 어떤 설명도 없이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해 8월 또다시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일본 외무성은 서류를 일본제철측에 건네주지도, 한국으로 반송하지도 않았다.
이런 지난한 과정 뒤에 포항지원이 올해 6월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공시송달 결정 당시 “공시송달을 환영하지만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나온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뒤라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낸 것이 2005년인데 이후 13년이나 지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집행과정 역시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감정은 압류한 자산이 실제 시장 가격으로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는 절차다.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집행 비용을 제외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줄 돈이 남는지도 따져보는 것이다. 심문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매각명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서면을 받고 60일 이내 의견을 내라"는 심문서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그해 7월 법원행정처가 이를 보냈다. 임 변호사는 "감정은 진행 중이고, 아직 심문서에 대한 일본 측 답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를 밟고 법원이 매각 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일본제철에 송달한 뒤에야 주식을 매각해 배상에 이를 수 있다. 대리인단 등은 그동안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수차례 강제동원 가해기업들에게 "포괄적 협의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가해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강제 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해달라는 촉구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