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나, X팔려서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02 10:29

수정 2020.08.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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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이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에 나선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와의 ‘몸싸움’ 뒤 지인에게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로 알려진 김태현 변호사는 1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이러한 전화통화 내용을 전했다. “정 부장은 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지만 (자신이 입원한) 사진을 올린 게 검찰 조직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든 것이냐”고 비판하면서다.
 
김 변호사는 “어찌 됐든 친구가 물리적 충돌을 했다니까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한 검사장이) ‘이 나이 돼서 그런지 삭신이 쑤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병원은 갔냐”고 묻자 한 검사장은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 팔려서”라고 답했다. 이에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 부장처럼 안 풀면 되지 않느냐”며 입원을 권유했지만, 한 검사장은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kr

 
앞서 정 부장과 한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집행에 앞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허락을 받은 뒤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달려들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정 부장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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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정 부장은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며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은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부장은 당일 고열 증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기초 치료만 받고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