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잠든 A씨를 기사가 깨워 요금을 받으려 하자 A씨가 돌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이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파악한 후 징계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