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 해결, 권리 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벤처부가 8~10월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수수료·광고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입점업체·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장치 신설을 골자로 한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및 광고료 상한을 정해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관련 노동자들에 대해선 산재보험을 적용해주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그 규모가 성장하는데 정작 산업 내의 독점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해 갑질과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와 산업진흥이란 두 가지 테마로 공정화법을 제정하되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부가가치를 생산하거나 거래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5%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횡포”라며 “무료 서비스로 시작을 독점한 뒤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올리는 건 상생은 물론 공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역차별" "산업에 대한 몰이해" 쏟아지는 우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여당과 정부는 계속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높다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국 플랫폼 사업자의 평균적인 수수료는 일본을 비롯해 해외 대부분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고 또 생태계에 해악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과장된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를 규제할 거라면 그보다 훨씬 높은 오프라인 업체의 수수료, 홈쇼핑 등 방송 사업자의 수수료 역시 칼을 대고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기준도, 일관성도 없이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