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법안 위헌소지 있다"
이탄희 "비웃음 받을 주장" 대법 "정치적 입김 우려"
대법원은 왜 이탄희 법안을 반대하나
이 의원은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비(非)법관 출신 인사들이 사법행정 전체를 맡는 사법행정위원회의 다수 위원(2/3)이 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추천(1명), 여당 추천(2명), 야당 추천(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회장 추천(1명)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4년 임기의 사법행정위원은 추천위 과반 찬성으로 선정된다. 사법행정위의 의결 사항도 위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여당 입장에선 이미 3표(여당·법무부 장관 추천)를 확보한 상황에서 2표만 더 확보하면 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위원을 뽑을 수 있다.
대법 "정치 입김에 재판 좌우돼선 안돼"
대법원은 조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엔 재판권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사법행정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 독립과 밀접히 관련돼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8년 자체적인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을 발표했을 만큼 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의원의 법안과 달리 대법원은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되 법관 인사 등 법원의 본질적 행정업무는 현직 법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사법행정도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석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언제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주장에 엇갈리는 학계의 시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판사들은 "사법행정에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법관 스스로에 맡기는 법원 개혁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여당의 모습을 보면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 우려했다. 과거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현직 부장판사는 "행정처 개혁엔 공감하지만 법관의 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라며 "사법 행정이 외부인사에 좌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