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이상 기종은 페이스ID 가능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한 정진웅(52·연수원 29기) 형사1부장이 “검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며 몸을 날려 막았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 측은 "(영장 집행에 참석한)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잠금 해제를 페이스 ID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ID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 검사장이 사용한 아이폰이 아이폰X나 아이폰Xs,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1(프로 포함)일 경우, 서울중앙지검 쪽 주장에도 마냥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애플이 이들 최신 아이폰을 처음 구동할 때 페이스 ID를 설정하게끔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개인이 페이스 ID를 지웠을 수도 있지만, 잠금 해제에 1초도 안 걸리는 페이스 ID 대신에 4~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이용자 경험(UX) 측면에서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다.
아이폰은 포렌식 힘들어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9일 페이스북에 "수사팀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라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 부장이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휴대전화 압수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