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석유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제조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석유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정유사들은 통상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유보다 가격이 싼 중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난 뒤 남는 흑갈색의 찐득한 기름이다. 현행법 상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중유는 석유중간제품으로 간주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중유를 사실상 ‘원료’로 쓰는 업계 입장에선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L당 17원으로 지난 2018년 기준 납부세액은 총 731억6000만원이다.
66개국중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과세
실제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따르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중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