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이 뭐길래
유심카드에 직접 저장돼 있는 것은 가입자 정보와 통화내역 정도지만, 유심카드에 담긴 본인 인증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서버에 우회 접속이 가능한 전례도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그는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정 부장검사가 “잠금해제를 페이스(얼굴)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묘사했다.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통화가 끝난 뒤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 “취재가 어렵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 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현직 검사는 “비밀번호 해제로 압수물을 삭제한다는 정 부장검사의 주장은 잘못된 상상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수사를 끌고 온 수사팀의 조바심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무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팀 내에서도 반대했나
전례에 비춰봐도 극히 드물다는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통상 압수수색에는 평검사나 부부장검사가 참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도 부부장검사가 현장을 지휘했다. 부장검사가 현장에 가는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아니라 제3의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에 대한 ‘이견’이 아닌 ‘예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기수 선배이자 검찰 직급 체계상으로도 상사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한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때도 참여했다.
문제의 순간 영상은?
그러나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물리력 행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이후 정 부장검사가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 등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밤 늦게까지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확인한 수사팀도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정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맡은 서울고검에 사태의 경위와 배경을 상세히 조사해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