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베트남산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지급했다. 마스크를 납품한 업체는 직원 수 4명의 컴퓨터 부품 제조사로, 교육청은 해당 업체를 통해 마스크 240만장을 장당 2500원씩 60억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업체 공개 모집 공모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4일에 불과했고, 납품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의 마스크가 가격·성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 측은 “개학을 앞두고 시급하게 마스크를 지원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공모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원래 주말을 포함했는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적 마스크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도 납품한다. 납품 의사를 밝힌 2개 업체 중 객관적 지표(50점)와 주관적 지표(50점) 평가 결과 해당 업체가 주관적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