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장관과 김 군수는 50분간 면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의견 차를 확인했다. 이 자리는 국방부가 정한 신공항 부지 선정 신청 유예기간인 오는 31일을 이틀 앞두고 열렸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입장 조율 기회였던 셈이다.
국방부, 입장 고수하면 "새 방향 모색" 통보
문제는 국방부 신공항 선정위원회(위원회)가 지난 3일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군위군이 불복하면서 벌어졌다. 지난 1월 주민투표 결과 우보면 단독 후보지가 2위로 밀렸다는 게 위원회가 제시한 부적합 근거였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의성군과 함께 공동 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상태다.
군위군 측은 이날 면담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정 장관에게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단독 후보지인 우보지역이 76%, 공동 후보지인 소보지역이 25%이기 때문에 공동 후보지(소보지역)를 유치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국방부는 부적합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 정 장관은 “단독 후보지(우보지역)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정돼 이를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공동 후보지를 유치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은 후보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최후 시한까지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의성군 등 관계 지자체와 합의해 ‘공동 후보지에 대해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다시 하고 유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 31일 위원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조치할 수 있다”며 “내일(30일) 낮 1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김 군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대상에 단독 후보지(우보지역)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의했지만 정 장관은 단독 후보지는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오전까지 군위군이 군 당국의 방안에 의견을 주지 않은 채 31일이 지나게 되면 공동 후보지도 단독 후보지처럼 최종 부적합 판정이 확정된다”며 “사업은 새로운 방향의 의사결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