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인사권·특수부·참모 등 알맹이 다 뺀다
이를 두고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의미 '위인설법'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고안이 현실화하고 이성윤(58·23기)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급이 되는 것"이라며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금방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검 참모 직위를 일부 없애는 조직개편도 검토 중이다. 대검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의 자리를 없애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대검 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도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검에는 형사부가 규모를 늘리고 기획조정부와 공판송무부 등만 남게 된다.
여당도 대검 힘 빼기에 동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총장을 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대검 개편안이 완성되면 대검은 수사지휘권 없이 일선 검찰청의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며 "일반 회사의 총무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단장 직접 지휘하는 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겠다는 의도"라며 "정권을 잡은 팀이 수사도 마음대로 하게 될텐데, 정권이 바뀌고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윤석열 죽이기'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사법 체제를 완전히 뒤바꿔놓는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힘을 뺀다고 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의 힘을 빼는 데만 집중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도 반발 "정치적 독립 더욱 취약"
김 검사의 글에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정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등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강광우·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