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위험국가인 이들 나라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며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