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ㆍ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난 4월 29일 시행하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8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 가운데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변경ㆍ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유예 기간을 3개월(4월 28일까지→7월 28일까지) 더 늘렸다. 추가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29일 예정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8일에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속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주요 조합이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일부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분양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세종=조현숙 기자, 한은화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