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A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