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소득(평균 임금의 167% 이상)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tax wedge)는 26.02%였다. 지난해 고용주가 1만원을 부담했다면 이 중 2602원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낸 뒤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간 돈은 7398원이었다는 뜻이다. 1년 전보다는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는 고용주가 지불한 총노동비용(사회보험료 포함)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간 임금(세금·사회보험료 공제 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1만원당 2602원 세금·사회보험료
작년, 1년 전보다 44원 더 오른 셈
저소득층 독신도 세 부담 커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2%에서 내년부터 4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로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산층·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도 커졌다. 평균 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3.3%였다. 1년 전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연간 증가폭은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5위였다. 평균 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0.22%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0.37%포인트 올랐다. 연간 증가폭은 34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722만 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38.9%를 차지했다. 2017년(41%)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뒤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