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국장급 간부 A씨가 같은 부 여성 사무관 B씨를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직위 해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용부 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 감사관실 신고로 드러나
성비위 징계 공무원 5년간 1049명
성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049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이 전체의 37%였다. 나머지 63%는 ‘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