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에서도 30만원 외상 거래 가능
그동안 카드 업계 등 후불결제 허용을 놓고 “건정성 등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에 여신 업무까지 허용해주냐”는 반발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간편결제업체들에 할부나 현금서비스를 불허하기로 했다. 후불결제 한도도 당초 예상인 50만원보다 줄였다. 다만 후불결제 한도는 추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필요하면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네이버 통장' 가능하게 제도 마련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빅테크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분야다. 해당 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급 납부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자나 대출 업무가 제한되지만, 리워드 개념의 이자 제공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빅테크 기업은 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계좌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업체들 간에 주거래계좌 등을 놓고 경쟁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도 각종 규제 테두리에…"혁신 장려하되, 부작용 최소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등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이용자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금액의 외부 청산도 의무화한다. 빅테크 기업이 다른 전자금융업체를 합병할 경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플랫폼 영업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플랫폼 업체에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카드나 보험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네이버 통장’ 등 오해를 살 만한 상품명도 금지된다. 네이버는 판매 채널이고 통장의 개설 및 운용은 미래에셋이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권대영 국장은 “기존 금융권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또는 핀테크·빅테크라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제대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이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허용 여부도 금융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 개정 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한 내용은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이 고객들의 쇼핑정보와 검색 정보까지 공개할 지가 쟁점이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규제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