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고소 직전 작성했던 '1차 진술서'였다. A씨는 지난 5월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고소를 결심한 뒤 소장에 적시할 내용을 정리해 '1차 진술서'를 작성했다.
朴 실종 당일 SNS에 떠돈 '고소장'
피해자 측, 유출자 2명 경찰에 고소
A씨 측은 '1차 진술서'의 오타를 단서로 유출자를 밝혀냈다. '1차 진술서'엔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했는데, 해당 문건에도 똑같이 잘못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측은 해당 문건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목사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22일 진행한 2차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