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거절 뒤 이뤄진 극단 선택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환자 보호나 치료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규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간 면회제한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재산 노리고 모친 강제입원도
이에 권익위는 면회·전화통화 제한 세부 규정을 만들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상태다. 현재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지침은 마련돼 있다. 강박은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묶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격리·강박 지침은 적용기준과 시간, 강박기구 사용법, 시행일지 작성 등 세부규정을 담고 있다.
환자 권리침해 행위 이어져와
상당수 병원에서 ‘권리고지 안내문’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입원 때 환자·보호자의 기본 권리를 안내하는 조치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본 청구 등이 빠졌다. 진료기록부는 병원 내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핵심 자료가 된다.
지자체 점검항목도 구멍
권익위는 권리고지 안내문과 지자체 점검항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