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5배(2009~2013년)에 달한다.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뿐 아니라 사고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2차적 피해도 유발할 수 있다. 위험물질 운송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련 법(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DTG와 내비게이션, 음성통화기능을 통합한 위험물질 단말장치를 장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추적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은 지난해까지 5000여 대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위험물질 단말장치를 장착했으며, 올해 약 1만 대에 장착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도로에서 CCTV 영상정보를 운영하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제 시 사고 의심 또는 특정 위치에 근접한 CCTV 영상을 관제화면을 통해 더욱 철저히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차량 운행정보, 차량 변경 이력 등 정보를 확인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업체 및 운전자의 위험물질 운송계획정보 제출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직접 운송계획을 입력하지 않아도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민원 24,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의 책임수송차량)와 협력해 운송사 또는 운전자가 운송계획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앞으로 공단은 센터에 축적된 차량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예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철저한 위험물질 관제를 통해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