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둘을 반영한 총 세수효과는 676억원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증세논쟁이 없기를 바란다"며 공평 과세를 강조했다.
감세 대부분이 증권거래세 효과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 인하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기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주식거래를 안 하는 서민도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서민을 도와주는 것과는 상관없다"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빼면 주요 세법개정안 중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 부담을 덜어줬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중소기업 특허 비용 세액공제 정도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책인 근로장려세제 같은 일자리 사업 등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소득·집·주식 부자, 3조3000억원 증세
정부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고통 분담 차원의 부자 증세가 필요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3년 전에도 소득세율 개편을 했고 이후 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과세구간 만들고 소득세율을 올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임성빈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