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6억∼12억원, 12억∼50억원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12억 ~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8.5%다. 1년 전(22.1%)보다 6.4%포인트 늘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도 2018년 20.3%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난해 15%로 2018년과 비슷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2018년(30%) 대비 크게 줄었다. 3억∼6억원 구간의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18.7%→16.7%)도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