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급식 재료로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20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급식나간 멜론·블루베리 며칠 뒤 재활용 과일화채로
강원도교육청, 위법한 내용 발견되면 적법하게 조처
이 밖에도 강원지부 측은 식용유 과도한 재사용, 식자재 실온 방치 등 13건의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교육 당국에 감사를 청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강원지부는 “이 학교 조리 실무사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의혹도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한 내용이 발견되면 적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