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3일간 대여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 측은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약 4200만원을 청구했다.
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이 최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로 보면 ‘장기렌터카’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당 기간 66.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카셰어링’도 13.0% 늘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1% 감소했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가량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사고 나면 수리비 과다 청구”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휴차료(수리 기간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ㆍ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와 ‘면책금ㆍ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각각 약 73만원,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