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9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7월 29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감독과 선수 2명에게 모두 통보가 됐다"고 밝혔다. 체육회 공정위는 이날 철인3종협회 공정위 징계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6일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김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됐고,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다. 폭력 정도가 중대할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김 감독, 장윤정, 김도환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협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 감독, 장윤정, 김도환은 14일 나란히 이메일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재심 신청서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적었다.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김도환은 9일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최 선수 납골당까지 찾아가 사죄했다. 김도환은 징계 기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 선수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철인3종협회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씨는 13일 폭행, 폭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최 선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최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경주시청 철인3종 팀 선수들을 폭행·폭언한 혐의로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