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성추행' 전 주한 필리핀대사 인터폴 적색수배

중앙일보

입력 2020.07.17 23:2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로고. 중앙포토

재임 중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전 주한 필리핀 대사 A씨(69)에 대해 지난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배령이 발령됐다고 17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다. 전직 주한 대사가 성범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건 이례적이다. 
 
A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한국인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초 필리핀으로 귀국한 뒤 대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구체 사안은 제반 외교 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