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작된 논란은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로 알려졌던 유튜브 채널 내 '내돈내산'('내가 돈 내고 내가 산'의 줄임말) 코너에서 실제로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협찬 광고 제품을 소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유료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더욱이 광고와 상관없이 자신이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소개한다는 콘셉트의 영상에 소개했다는 것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과에 대해 그동안 강민경·한혜연의 SNS를 봐왔던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으로 나뉘었다. 강민경의 인스타그램 사과 게시물에는 "이번을 계기로 더 성장하길 바란다" "용기 내라"라며 응원하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구독자를 소비자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뒤통수 맞은 거 같다" "오늘부터 구독 취소"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혜연이 사과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슈스스TV)의 댓글 창은 현재 닫혀있는 상태고, 이전에 올린 영상들에 "대놓고 거짓말" "이제 언니 영상 안 볼래요" 등 실망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유튜버·인스타그래머 등이 SNS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에는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또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트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기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를 고려해 영상 내 5분마다 "광고·협찬"이란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 문구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
윤경희 기자 a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