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검찰청은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모두 중앙지검에 배당한 바 있다. 14~16일 통합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활빈단 등은 각각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을 박 전 시장이 미리 알았던 것으로 최근 확인되며 유출 경로와 인지 시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고체계에 있는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사실 누설을 부인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