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진 전 교수는 1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 지지자들도 과거 비슷한 논리를 사용했다"며 "(민주당이 이 원칙을) 자기들의 비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에 써먹고 있다. 그렇게 오용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조국 사태부터"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글을 인용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바꾼 여권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썼다.
또 진 전 교수는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되고, 고소건이 사건종결 되면 공식적으로 피해자·가해자·범죄사실이 사라져버린다며 "거기에 맞춰 프레이밍을 짜다보니 이해찬 대표, 이낙연 의원, 서울시 등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 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서 고소인을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피해호소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도 같은날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보도 직후 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피해자'라고 지칭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10일 박 전 시장 조문 당시 "피해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