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과 교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변 목사도 이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전 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놓고 이를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에 쓰지 않고 정치적 행사에 지출했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비대위는 전 목사가 변 목사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이단을 해제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변 목사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