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대상은 박 전 시장이 숨졌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추가 개통된 2대 등 총 3대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의 경우 문자 메시지 일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와 몇 분 몇 초 연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