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장 윤호중 위원은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과 함께 '임대차 5법'으로 묶여 추진된다. 윤 의원이 추진하는 2개 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의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윤 의원이 발의한 2법과 별개로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