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2012년 2월 배우자를 폭행해 벌금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전략 공천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또 2018년 3월 출국하기 전 30세 여성의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출국 금지 조치 등이 없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해 4건, 강간치상,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배우자 폭행 유죄인데, 두 달만에 전략공천 받아
당시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재혼한 배우자 A씨에 대해 평소 의처증 증세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유에 격분한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A씨에게 큰 가위를 들고 와서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전 대표 측은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신시키겠다"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 중에 출국한 이혁진
1심 판결문 범죄사실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6년 5월 본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B씨를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입맞춤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전 대표는 "눈깔을 파버린다. 내가 임신시켜서 너 그 XX(피해자의 남자친구)랑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의 저항에 강간은 실패했지만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좌상과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폭언이나 유형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그만둔 것일 뿐"이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를 풀어줬다.
성범죄 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통상 성범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강간치상 범죄에 대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해 출금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3월 출국했다. 대법원은 그해 6월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판결할 수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당 전략공천도 받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채 해외로 출국도 할 수 있었다"며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면서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흐르게 만든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청와대도 이런 의혹 제기에 소상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