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 변호사는 13일 새벽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시장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원으로 알려진 전 여비서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변호사는 13일 오전 중앙일보에 “(장례식이 끝나면)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A씨 변호사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 시장 사망 후 최근 며칠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 A씨 변호사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통약 2알을 건네준 게 전부였다”며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서 관련 조치 취해 왔다”며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해서 관련 조치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 불가”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