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이유로 이뤄진 학대
전북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수년간 이곳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이어졌다. 이 시설의 이사장 B(67)씨 등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입소 장애인 16명을 상대로 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기도
장애인 학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376건에 달한다. 2018년(3658건)과 비교해 19.6% 늘었다.
학대신고·의심사례도 모두 증가
학대 의심 사례 가운데 실제 학대로 인정된 경우는 945건(49.1%)으로 집계됐다. 잠재위험은 195건(10.1%)이고 나머지는 비(非)학대 783건(40.7%)이었다. 잠재위험은 학대는 의심되나 피해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상당수 발달장애
더욱이 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 비중이 높았다. 신체적 학대는 33%, 경제적 착취는 26.1% 규모다.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다른 점이다. 성적 학대는 9.5%로 조사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4.6%에 그쳤다.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 지원인력 등이 포함된다. 근무 여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 신고 8.4% 불과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32.8%)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31.2%)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설, 교육기관 등 종사자가 34%를 차지했다. 이어 지인 18.3%, 부모 12%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가 발달 장애인이라 직접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전수조사를 추진해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