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왕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왕씨는 지난 5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작년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왕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